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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인천시 드림For 청년 통장 자격 및 신청 관련 질문답변 정리

by 자수성가하자 202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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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서 청년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드림체크카드 드림for청년통장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 드림for청년통장에 관해서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그리고 궁금한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모아서 정리했습니다. 
드림체크카드의 신청은 2022년 3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여서 이미 접수마감이 되었습니다.

드림 for청년통장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드림for청년통장 신청방법

드림for청년통장 신청자격

▶인천소재 중소,중견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 산업기업에 계속 근무중인 정규직 근로자(4대보험 가입증명서상 2021년 4월 1일까지 입사자)

공고일(2022년 4월 1일) 기준
☞인천 거주 만 39세이하(주민등록상 1982년 4월 2일생 이후)
☞주당 근로시간 35시간 이상
☞계약연봉 기준 3500만원 이하로 근무시간이 주40시간(월209시간)기준이며 시간외 수당,교통비,식비는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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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지원인원은 700명내외
▶청년근로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씩(3년간 360만원) 저축하면 3년 후 인천시 지원금(640만원)을 지원하여 1000만원의 목돈마련 지원

구분 내용 금액 총액
인천시 최초2년 : 분기50만원, 8회납입
잔여1년 : 분기60만원, 4회납입
640만원 1000만원
청년근로자 월 10만원, 36회 납입 360만원

 

지원제외대상

▶사업주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대한민국 국정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에서 지원하는 자산형성 사업 참여자
(중복참여불가 :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드림청년통장과 유사한 재정일자리사업 지원자 및 중복이 허용되지 않는 장려금 지원자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재학중이거나 휴학중인자
(단, 방송통신,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야간대학 및 대학원은 지원가능)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
▶인천 드림for청년통장 기참여자(중도,특별해지자 포함, 생애 1회만 참여가능)
▶이 외 수행기관에서 참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자세한 내용은 아래 질문답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으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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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지원인원이 700명으로 정해져있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래 기준으로 평가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취약계층가점 중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에 해당되는 청년이 있을지 의문이긴 하네요.

항목(배점) 인천 계속 거주기간
(30점)
근속기간
(30점)
나이
(20점)
연봉
(20점)
취약계층등
(가점10점)
평가내용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기간 4대보험 가입증명서상 동일기업 가입기간 주민등록상 나이 근로계약서상 임금액
(기본급+정기상여금을 월 209시간으로 환산액)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기준 장기거주자 우대 장기근속자 우대 연장자 우대 저임금자 우대  

 

▶중복참여 가능 사업
인천 재직 청년 드림포인트 사업, 뿌리기업 신규취업자 장려금, 지역주도형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장기근속 인센티브 지원 등 타 장려금 사업이 중복 문제가 없는 경우 해당사업 지원 종료 후에는 지원받을 수 있지만 위 사업의 지원을 받고있는 중에는 중복지원이 안된다고합니다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 대부분은 중복으로 받을수는 없다고 생각하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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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대상자 선정

▶ 신청기간 : 2022년 4월 1일(금) ~ 4월 29일(금) 까지마감
▶ 대상자 확정 공고일 : 2022년 6월 10일(금)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안내
▶ 대상자 선정 후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7월 초(신한은행 연계) 통장개설 예정

 

신청방법

온라인(https://dream.incheon.kr/) 에서만 신청 가능

 

인천시청년사회진출

인천시에서 청년을 위한 드림 체크카드 및 드림For청년 통장을 지원합니다.

dream.incheon.kr

 

드림for청년통장 Q&A모음 입니다

Q1. 질문 : 정규직 4대 보험 가입자이지만 단시간 근로자(30시간미만)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신청 불가합니다. 주당 근로시간 35시간 이상인 근로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기준은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기준이며, 시간외 근무는 제외)

 

Q2. 질문 : 4대 보험이 모두 가입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 그렇습니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가입된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질문 : 인천시에 계속 거주하다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 타 지역으로 잠시 전입신고를 했다가 다시 인천으로 전입을 했습니다. 실제 거주지는 인천인데 신청 가능합니까?
답변 :
공고일 기준 재전입한 날이 인천시로 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Q4. 질문 : 인천시에 거주(주민등록 및 실 거주)하고 있지만, 경기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신청가능한가요?
답변 : 
신청 불가합니다.

 

Q5. 질문 : 한 가구에 2명 이상 신청가능한가요?
답변
. 가능합니다. 인천에 거주하고 인천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지식서비스산업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연봉, 나이 등 신청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아래는 자격유지 및 해지 관련

Q6. 질문 : 대상자 선정 후 오리엔테이션은 꼭 이행해야 하나요?
답변 : 
오리엔테이션(OT)에 필수 이행하셔야 되며, 미 참석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Q7. 질문 : 지원기간 중 나이 및 계약연봉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중도해지 되나요?
답변 : 
신청시점에서의 지원 조건으로 공고일 기준으로 나이 및 계약연봉이 충족되면 지원가능하며, 대상자 선정이후 나이 및 계약연봉 기준을 초과하여도 지속 지원 가능합니다.

 

Q8. 질문 : 현재 인천소재 제조기업에 근속하고 있는데 사정상 이직을 하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인천 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이직은 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이 경우에도 인천시 거주조건은 충족해야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 시 나이 및 계약연봉은 대상자 선정 시 기준(나이 및 연봉)을 초과하여도 인정됩니다. , 이직기간 등으로 생긴 공백기간은 적립 불가합니다.

※ 단, 지원 받는중에 군입대 및 병역특례로 전환 될 경우 특별해지 대상으로 중도해지되게 됩니다.

 

Q9. 질문 : 현재 인천소재 제조기업에 근속하고 있는데 타 지역으로 이사 하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지원기간 동안 인천지역 외 거주지(주민등록)로 변경할 경우 중도해지 사유가 되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10. 질문 : 타 지역으로 이직을 하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지원기간 동안 타 지역으로 취·창업할 경우 중도해지 사유가 되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11. 질문 : 한번이라도 적립금을 내지 않으면 통장이 해지되나요?
답변 : 
사유 없이 적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류미제출자로 분류되며 자격검증서류 2회 이상 미제출 시 자동해지 됩니다.

 

Q12. 질문 : 통장을 해지하고 싶은데, 해지와 적립금 지급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변 : 
만기해지나 중도해지 또는 특별해지 사유 발생시
개인 저축액의 경우 : 개인이 직접 신한은행에서 통장해지
시 적립금의 경우 : 해지신청서, 근로내역 증명서 등 기타 해지사유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인천테크노파크에 제출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서류검토와 사실 확인 등을 거쳐 가입자가
지정한 계좌로 해당 적립금과 이자금액을 직접 송금처리
중도해지의 경우 적립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는 본인 저축액과 이자만 지급되고 시 적립금은 지급되지 않음
해지 시 시 적립금 지급 대상이 아니어도 인천테크노파크에 해지신청서 제출 요망

 

Q13. 질문 : 개인사유로 인하여 적립유예 또는 해지 신청할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답변 : 
각 해당사유 발생 시 14일 이내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는 서류를 홈페이지 내 모니터링에 업로드 후 확인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적립유예의 경우
- 적립유예·해제신청서
- 유예에 관련 서류
EX. 고용보험상실신고서(퇴사), 회사 내부 결재서류 및 진단서 등(휴직 및 휴가)
유예해지의 경우
- 적립유예·해제신청서
- 유예해제에 관련 서류
EX.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기업 서류(이직), 회사 내부 결재서류 및 진단서 등(복직)
해지의 경우
- 해지신청서
- 해지 관련 서류
EX. 고용보험상실신고서(퇴사), 입영사실증명서(입대)
 
관련 서류 발급처
- 적립유예 및 해지 신청서 등 : 드림사업홈페이지(dream.incheon.kr)
- 고용보험상실신고서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T. 1588-0075)
- 4대보험 가입증명서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 입영사실증명서 : 병무청(mms.go.kr, T. 1588-9090)

 

Q14. 질문 : 인천 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으로 이직을 하게 된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 
해당사유 발생 시 14일 이내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는 서류를 홈페이지 내 모니터링(기타)에 업로드 후 확인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서류
- [서식3] 기업정보활용동의서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업종증빙서류
참여자 서류
- 4대보험 가입증명서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 근로계약서
참고사항
- 계약연봉은 대상자 선정 시 기준(연봉 3,500만원 이하)을 초과하여도 인정됩니다.
- 인천 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지식서비스산업기업 이직은 1회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Q15. 질문 : 통장을 해지하고 싶은데, 해지와 적립금 지급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변 : 
개인 저축액의 경우 : 개인이 직접 신한은행에서 통장해지
시 적립금의 경우 : 해지신청서, 근로내역 증명서 등 기타 해지사유
확인에 필요한 서류 제출 (1번 문항 참고)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서류검토와 사실 확인 등을 거쳐 가입자가
지정한 계좌로 해당 적립금과 이자금액을 직접 송금처리
중도해지의 경우 적립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는 본인 저축액과 이자만 지급 되고 시 적립금은 지급되지 않음
해지 시 시 적립금 지급 대상이 아니어도 인천테크노파크에 해지신청서 제출 요망

 

Q16. 질문 : 개인사유로 월 1회 적립을 적립하지 못했거나, 월 적립액 10만원이 아닌 5만원만 적립했을 시 익월에 입금못한 차액만큼 입금해도 되나요?
답변 : 
. 꼭 월 10만원 적립 하지 않아도 분기안에 30만원 적립 시 계속 지원 가능합니다. , 사유없이 연속 3회 이상 적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도해지 됩니다.

 

Q. 질문 : 한번이라도 적립금을 내지 않으면 통장이 해지되나요?
답변 : 
사유 없이 적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류미제출자로 분류되며 자격검증서류 2회 이상 미제출 시 자동해지 됩니다.

 

Q. 질문 : 한번이라도 적립금을 내지 않으면 통장이 해지되나요?
답변 : 
사유 없이 적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류미제출자로 분류되며 자격검증서류 2회 이상 미제출 시 자동해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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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for청년통장 신청방법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신청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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