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서 청년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드림체크카드와 드림for청년통장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 드림for청년통장에 관해서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그리고 궁금한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모아서 정리했습니다.
드림체크카드의 신청은 2022년 3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여서 이미 접수마감이 되었습니다.
드림 for청년통장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드림for청년통장 신청자격
▶인천소재 중소,중견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 산업기업에 계속 근무중인 정규직 근로자(4대보험 가입증명서상 2021년 4월 1일까지 입사자)
▶공고일(2022년 4월 1일) 기준
☞인천 거주 만 39세이하(주민등록상 1982년 4월 2일생 이후)
☞주당 근로시간 35시간 이상
☞계약연봉 기준 3500만원 이하로 근무시간이 주40시간(월209시간)기준이며 시간외 수당,교통비,식비는 미포함
지원내용
▶지원인원은 700명내외
▶청년근로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씩(3년간 360만원) 저축하면 3년 후 인천시 지원금(640만원)을 지원하여 1000만원의 목돈마련 지원
구분 | 내용 | 금액 | 총액 |
인천시 | 최초2년 : 분기50만원, 8회납입 잔여1년 : 분기60만원, 4회납입 |
640만원 | 1000만원 |
청년근로자 | 월 10만원, 36회 납입 | 360만원 |
지원제외대상
▶사업주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대한민국 국정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에서 지원하는 자산형성 사업 참여자
(중복참여불가 :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드림청년통장과 유사한 재정일자리사업 지원자 및 중복이 허용되지 않는 장려금 지원자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재학중이거나 휴학중인자
(단, 방송통신,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야간대학 및 대학원은 지원가능)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
▶인천 드림for청년통장 기참여자(중도,특별해지자 포함, 생애 1회만 참여가능)
▶이 외 수행기관에서 참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자세한 내용은 아래 질문답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으로 바로가기◀
대상자 선정
지원인원이 700명으로 정해져있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래 기준으로 평가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취약계층가점 중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에 해당되는 청년이 있을지 의문이긴 하네요.
항목(배점) | 인천 계속 거주기간 (30점) |
근속기간 (30점) |
나이 (20점) |
연봉 (20점) |
취약계층등 (가점10점) |
평가내용 |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기간 | 4대보험 가입증명서상 동일기업 가입기간 | 주민등록상 나이 | 근로계약서상 임금액 (기본급+정기상여금을 월 209시간으로 환산액) |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
기준 | 장기거주자 우대 | 장기근속자 우대 | 연장자 우대 | 저임금자 우대 |
▶중복참여 가능 사업
인천 재직 청년 드림포인트 사업, 뿌리기업 신규취업자 장려금, 지역주도형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장기근속 인센티브 지원 등 타 장려금 사업이 중복 문제가 없는 경우 해당사업 지원 종료 후에는 지원받을 수 있지만 위 사업의 지원을 받고있는 중에는 중복지원이 안된다고합니다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 대부분은 중복으로 받을수는 없다고 생각하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신청기간 및 대상자 선정
▶ 신청기간 : 2022년 4월 1일(금) ~ 4월 29일(금) 까지마감
▶ 대상자 확정 공고일 : 2022년 6월 10일(금)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안내
▶ 대상자 선정 후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7월 초(신한은행 연계) 통장개설 예정
신청방법
온라인(https://dream.incheon.kr/) 에서만 신청 가능
드림for청년통장 Q&A모음 입니다
Q1. 질문 : 정규직 4대 보험 가입자이지만 단시간 근로자(주 30시간미만)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
답변: 신청 불가합니다. 주당 근로시간 35시간 이상인 근로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기준은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기준이며, 시간외 근무는 제외) |
Q2. 질문 : 4대 보험이 모두 가입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네, 그렇습니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가입된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3. 질문 : 인천시에 계속 거주하다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 타 지역으로 잠시 전입신고를 했다가 다시 인천으로 전입을 했습니다. 실제 거주지는 인천인데 신청 가능합니까? |
답변 : 공고일 기준 재전입한 날이 인천시로 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
Q4. 질문 : 인천시에 거주(주민등록 및 실 거주)하고 있지만, 경기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신청가능한가요? |
답변 : 신청 불가합니다. |
Q5. 질문 : 한 가구에 2명 이상 신청가능한가요? |
답변 네. 가능합니다. 인천에 거주하고 인천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지식서비스산업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연봉, 나이 등 신청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
▶아래는 자격유지 및 해지 관련 ◀
Q6. 질문 : 대상자 선정 후 오리엔테이션은 꼭 이행해야 하나요? |
답변 : 오리엔테이션(OT)에 필수 이행하셔야 되며, 미 참석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
Q7. 질문 : 지원기간 중 나이 및 계약연봉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중도해지 되나요? |
답변 : 신청시점에서의 지원 조건으로 공고일 기준으로 나이 및 계약연봉이 충족되면 지원가능하며, 대상자 선정이후 나이 및 계약연봉 기준을 초과하여도 지속 지원 가능합니다. |
Q8. 질문 : 현재 인천소재 제조기업에 근속하고 있는데 사정상 이직을 하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인천 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이직은 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이 경우에도 인천시 거주조건은 충족해야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 시 나이 및 계약연봉은 대상자 선정 시 기준(나이 및 연봉)을 초과하여도 인정됩니다. 단, 이직기간 등으로 생긴 공백기간은 적립 불가합니다. |
※ 단, 지원 받는중에 군입대 및 병역특례로 전환 될 경우 특별해지 대상으로 중도해지되게 됩니다.
Q9. 질문 : 현재 인천소재 제조기업에 근속하고 있는데 타 지역으로 이사 하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지원기간 동안 인천지역 외 거주지(주민등록)로 변경할 경우 중도해지 사유가 되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Q10. 질문 : 타 지역으로 이직을 하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지원기간 동안 타 지역으로 취·창업할 경우 중도해지 사유가 되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Q11. 질문 : 한번이라도 적립금을 내지 않으면 통장이 해지되나요? |
답변 : 사유 없이 적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류미제출자로 분류되며 자격검증서류 2회 이상 미제출 시 자동해지 됩니다. |
Q12. 질문 : 통장을 해지하고 싶은데, 해지와 적립금 지급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답변 : 만기해지나 중도해지 또는 특별해지 사유 발생시 ① 개인 저축액의 경우 : 개인이 직접 신한은행에서 통장해지 ② 시 적립금의 경우 : 해지신청서, 근로내역 증명서 등 기타 해지사유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인천테크노파크에 제출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서류검토와 사실 확인 등을 거쳐 가입자가 지정한 계좌로 해당 적립금과 이자금액을 직접 송금처리 ※ 중도해지의 경우 적립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는 본인 저축액과 이자만 지급되고 시 적립금은 지급되지 않음 ※ 해지 시 시 적립금 지급 대상이 아니어도 인천테크노파크에 해지신청서 제출 요망 |
Q13. 질문 : 개인사유로 인하여 적립유예 또는 해지 신청할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답변 : 각 해당사유 발생 시 14일 이내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는 서류를 홈페이지 내 모니터링에 업로드 후 확인전화주시기 바랍니다. ① 적립유예의 경우 - 적립유예·해제신청서 - 유예에 관련 서류 EX. 고용보험상실신고서(퇴사), 회사 내부 결재서류 및 진단서 등(휴직 및 휴가) ② 유예해지의 경우 - 적립유예·해제신청서 - 유예해제에 관련 서류 EX.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기업 서류(이직), 회사 내부 결재서류 및 진단서 등(복직) ③ 해지의 경우 - 해지신청서 - 해지 관련 서류 EX. 고용보험상실신고서(퇴사), 입영사실증명서(입대) 등 ※ 관련 서류 발급처 - 적립유예 및 해지 신청서 등 : 드림사업홈페이지(dream.incheon.kr) - 고용보험상실신고서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T. 1588-0075) - 4대보험 가입증명서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 입영사실증명서 : 병무청(mms.go.kr, T. 1588-9090) |
Q14. 질문 : 인천 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으로 이직을 하게 된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 해당사유 발생 시 14일 이내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는 서류를 홈페이지 내 모니터링(기타)에 업로드 후 확인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① 기업 서류 - [서식3] 기업정보활용동의서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업종증빙서류 ② 참여자 서류 - 4대보험 가입증명서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 근로계약서 ※ 참고사항 - 계약연봉은 대상자 선정 시 기준(연봉 3,500만원 이하)을 초과하여도 인정됩니다. - 인천 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지식서비스산업기업 이직은 1회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Q15. 질문 : 통장을 해지하고 싶은데, 해지와 적립금 지급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답변 : ① 개인 저축액의 경우 : 개인이 직접 신한은행에서 통장해지 ② 시 적립금의 경우 : 해지신청서, 근로내역 증명서 등 기타 해지사유 확인에 필요한 서류 제출 (1번 문항 참고)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서류검토와 사실 확인 등을 거쳐 가입자가 지정한 계좌로 해당 적립금과 이자금액을 직접 송금처리 ※ 중도해지의 경우 적립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는 본인 저축액과 이자만 지급 되고 시 적립금은 지급되지 않음 ※ 해지 시 시 적립금 지급 대상이 아니어도 인천테크노파크에 해지신청서 제출 요망 |
Q16. 질문 : 개인사유로 월 1회 적립을 적립하지 못했거나, 월 적립액 10만원이 아닌 5만원만 적립했을 시 익월에 입금못한 차액만큼 입금해도 되나요? |
답변 : 네. 꼭 월 10만원 적립 하지 않아도 분기안에 30만원 적립 시 계속 지원 가능합니다. 단, 사유없이 연속 3회 이상 적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도해지 됩니다. |
Q. 질문 : 한번이라도 적립금을 내지 않으면 통장이 해지되나요? |
답변 : 사유 없이 적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류미제출자로 분류되며 자격검증서류 2회 이상 미제출 시 자동해지 됩니다. |
Q. 질문 : 한번이라도 적립금을 내지 않으면 통장이 해지되나요? |
답변 : 사유 없이 적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류미제출자로 분류되며 자격검증서류 2회 이상 미제출 시 자동해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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