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수성가농부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인천시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한 지원금의 명칭은 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입니다
.
인천광역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영세 자영업자 분들에게 2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자세한 자격조건과 내용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신청 기한이 22년 4월 8일(금) 까지라서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래는 인천광역시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인천시 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금◈
25만원 ▶지원대상
사업지의 주소가 인천광역시로 사업자등록을 한 영세 자영업자이며, 휴업과 폐업자 분들도 포함이 되니
요건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통요건
- (사업체) 사업지 주소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매출액) 국세청 신고기준 2021년도 연매출 3억원 이하
※휴·폐업의 경우 휴·폐업 신고 직전 확인 가능한 과거 1년간 매출액
※신청일 기준으로 국세청 매출액 미신고자는 지원제외 (단, 매출액 0원 신고자는 지원)
국세청에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는 지원에서 제외되니 신고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쉽지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개업일) 2021. 12. 31. 이전 *사업자등록증 기준
- (영업여부)
- 자영업자 : 신청일 현재까지 영업 중인 영세 자영업자
- 휴·폐업자 : 2020.3.22.∼신청일 현재까지 국세청에 휴·폐업 등록한 자
※단, 휴·폐업 신고 직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야 함
- (1인, 1개 사업체) 동일인이 다수사업체 운영, 휴·폐업 시 1개 사업체만 지급
- 1인(법인 포함)이 사업체를 여러 개 보유한 경우
- 1인(법인 포함)이 사업체를 각 군‧구별로 보유한 경우
-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영업)과 영세 휴·폐업 특별지원금 중복 수령 불가
- (다수 종목 영업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1회 지원
- (공동대표) 1인에게만 지급
- 사업체를 공동대표로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만 지급 ( * 다른 공동대표자 위임장 필요)
- 공고일 전 공동대표로 승인받은 경우에만 인정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중이라도 한번만 지급받을 수 있네요.
공동사업장을 운영중이시면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꼭 필요하니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원금액 - 25만원
- 업체당 25만원이며 신청 하실 때 등록한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지역상품권이나 다른 지원금 처럼 소멸되는 포인트가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해주니 좋네요.
여러 사업장을 가지고 있어도 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받을수 있으며 공동명의인 경우 한 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대상
모두에게 주면 좋겠지만 어떤 정책이던지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책의 목적에 맞게 재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놓쳐서 신청 했다가 받지못하고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없기를 바래봅니다.
♣제외대상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유흥ㆍ단란주점, 클럽ㆍ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ㆍ무도장은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제외 대상 업종에 써져 있어서 안되는 것으로 알고 계실수 있는데 영업 제한 업종은 지원대상이므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아래 문의 연락처를 참고하시어 전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관련 문의 연락처 보기
자세한 제외 업종은 아래 첨부 파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22. 2. 7.(월) ~ 4. 8.(금)
2월 7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하여 4월 8일 오후 6시 까지만 접수를 받습니다. - (신청방법) 군‧구 홈페이지 인터넷 및 방문신청(5부제 시행)구분① 온라인 신청② 방문신청
5부제 신청은 신청 초기인 2월에만 해당하니 지금은 5부제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인천내 사업자등록된 영세 자영업자 (휴·폐업자 포함)
- (지원기준) 2021년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
※휴·폐업의 경우 휴·폐업 신고 직전 확인 가능한 과거 1년간 매출액※신청일 기준으로 국세청 매출액 미신고자는 지원제외 (단, 매출액 0원 신고자는 지원)
- (지원절차)
신청서 작성
✔ 기재사항
① 신청인 정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② 사업장 정보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매출액 등)
③ 통장사본 등 첨부
④ 개인정보제공 동의✔(온라인)
‘22.2.7(월) ~ 4.8.(금)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가시면 신청하기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하기 페이지로 접속됩니다.
✔(서면)
‘22.2.21(월) ~ 4.8.(금)
- 군‧구 접수센터
① 요건확인*
② 제외업종 확인**
계좌입금*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사업자 요건 확인(사업자등록, 매출액 정보 등)
** 제외업종여부 확인
◈신청 및 제출서류
- (증빙자료 제출) 신청서 기재내용과 증빙 확인 등 공무원 처리시간 단축
- 미제출시 국세청 확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처리 (일정기간 소요)제출서류취급기관❖ 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군‧구 접수센터 비치
공고문 서식 다운로드❖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또는 휴·폐업사실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발급, 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군ㆍ구 민원실)❖ 매출증빙서류
◦(간이과세자) 매출증빙 불필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확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1부
* 면세사업자 법인 은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
- (신청서 다운로드)
1. 신청서 첨부
2. 신청서(휴,폐업자) 첨부
3. 통합위임장 첨부
4. 이의신청서 첨부
◈지급대상자 결정 및 지급
- (대상자 결정) 지원금 수급 여부, 휴·폐업 여부, 신청서류 구비여부, 위임장 등 증빙서류 확인 후 대상자 결정
*지급 제외되는 경우 신청 시 제출한 전화번호(휴대폰)로 지급 제외 사항을 통보함 - (지급) 2022.2.7.(월) 신청(접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계좌로 현금 입금
- (이의신청) 지급제외 결정통보 받은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 신청,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지급 제외 대상으로 결정
*이의신청기간: 2022. 3. 14. ∼ 4. 30.
◈기타 사항
- 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사업에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ㆍ부정수급 의 경우 환수 조치
◈신청 문의
- 전화문의 : 미추홀콜센터(☎032-120(평일 24시 운영))
- 문의 : 군‧구 경제부서 접수센터기관명부서연락처
중구 일자리경제과 032-760-7290, 032-760-6438(영종) 동구 일자리경제과 032-772-9301∼3 미추홀구 경제지원과 032-886-8907~8910, 032-880-4398 연수구 경제지원과 032-749-7805∼9 남동구 생활경제과 032-719-1900 부평구 경제지원과 032-459-4451 계양구 지하1층 소상공인 통합지원 창구 032-450-8358∼9 서구 경제정책과 032-590-1140∼8, 032-590-1152 강화군 경제교통과 032-930-3352 옹진군 경제교통과 032-899-3795, 032-899-3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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