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소득으로 퇴직소득이라고도 합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소득에도 세금이 부과되는데 퇴직시 내야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퇴직금의 종류
우리가 직장을 퇴사하게 되면 받게되는 퇴직금의 유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확정기여(DC:Defined Contribution Plan)형과 확정급여(DB:Defined Benefit Plan)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DC형은 기업에서 근로자의 개인퇴직연금 계좌에 퇴직금을 일정기간마다 넣어주면 이 금액을 근로자가 직접(퇴직연금운용사를 통해) 운영하다가 퇴직시에 지급받게되는것이고 DB형은 기업이 별도로 퇴직연금운용사를 통해 관리하다가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의 운용방식만 다를 뿐 어떤 유형이든 퇴직소득세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퇴직연금 지급 받는 방법
만 55세 이전에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개인IRP계좌로 지급을 받은후 개인IRP계좌를 해지하여 본인 통장으로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IRP계좌로 받지 않고 바로 받을수 있는 경우는 퇴직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거나 퇴직금을 담보대출을 하여 이를 상환하기 위한 경우는 IRP계좌를 통하지 않고도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개인형 IRP계좌로 지급을 받을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이계좌를 해지하여 수령할 경우 퇴직금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퇴직금 소득세 계산방법
퇴직금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 각단계별로 사례를 통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소득금액(퇴직급여) - 근속연수 공제 ÷ 근속연수 x 12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종합소득세율 = 연평균 산출세액
연평균 산출세액 x 근속연수 ÷ 12 = 퇴직소득 산출 세액
사례 ▶ 근속연수 20년, 퇴직금 2억원
1. 근속연수 공제액 계산
근속연수 공제액이란 근로기간에 비례해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어 장기 근속자들을 위한 혜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속연수공제액
5년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5년초과 10년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5년) |
10년초과 20년이하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10년) |
20년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20년) |
근속연수 25년으로
사례(계속) ▶ 4,000만원 + 300만원 x 5 (25년 - 20년) = 5,500만원(근속연수 공제금액)
2. 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란 퇴직소득금액 에서 근속연수 공제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근속연수 X 12 한 값을 나누어주면 환산급여가 된다.
그 금액이 아래 공제액 구간에 따라 공제를 해주는데 8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이 거의 없다고 보아도된다.
환산급여공제액
8백만원이하 | 환산급여의 100% |
7천만원이하 | 800만원 + (800만원 초과분의 60%) |
1억원이하 | 4,520만원 + (7천만원 초과분의 55%) |
3억원이하 | 6,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 |
3억원초과 | 15,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 |
사례(계속) ▶ 근속연수 공제후 환산급여 계산시 1억 4500만원 ÷ 25(근속연수) X 12 = 6,960만원(환산급여)
800만원 + 3696만원(800만원 초과분의60%) = 4,496만원
6,960만원 - 4,496만원 = 2,464만원(환산급여공제후)
3. 퇴직소득과세표준
환간급여까지 공제 받은 이후에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아래 종합소득과세표 구간에따라 세금이 정해지게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산출세액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6% |
5,0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15% - 126만원 |
8,8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24% - 576만원 |
1.5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5% - 1,544만원 |
3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8% - 1,994만원 |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0% - 2,594만원 |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과세표준 X 45% - 6,594만원 |
사례(계속) ▶ 2,464만원 X 15% - 126만원 = 약 243만원
최종산출세액
위 산출 세액은 1년에 대한 세액이므로 총 근무 햇수를 반영한 퇴직금 소득세를 계산해보면
243만원 ÷ 12 x 근속연수 = 약 506만원
우리나라 세금에는 지방소득세 10%를 부과하고 있는데 퇴직소득세에도 적용이 되므로
506만원 +50.6천원을 하면 대략 556만원의 세금이 나오게 된다.
근속연수 25년에 퇴직금이 2억원인 경우 위 계산식으로 계산한 세금은 556만원이다.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장기근속, 단기근속 모두 위 계산식에 근속연수와 퇴직금액을 대입해서 계산해보면
대략 어느정도의 세금을 내야할지 계산할 수가 있다.
퇴직금 소득계산 마무리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금계산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위 계산은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를 가정하여 계산하였습니다. 퇴직금 수령시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수령할 금액과 근로기간을 잘 고려하여 어느정도 세금이 부과될지 계산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위 내용은 임의로 가정하여 계산한 내용으로 일부 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이해 차이가 날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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