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 장려금은 근로장려금의 수급요건과 동일하며 소득요건만 다르기 때문에 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통상 근로,자녀장려금 이라고 통칭해서 부르기도합니다. 자녀가 없는 대상자에게는 근로장려금만 자격이 되며 자녀가 있으시면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어떻게 하나?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때 자녀장려금 대상이시면 자동으로 같이 신청이 됩니다.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자녀 장려금은은 5월에 신청하여 통상적으로는 9월중으로 지급되며 과거 지급일을 참고해보면 추석전에 지급이 되어 왔습니다. 2022년에는 빠르면 8월에도 지급될 수도 있다고하니 정확한 지급날짜는 8월은 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꼭 해야하나요?
신청자(배우자포함) 근로소득, 퇴직연금과같은 원천징수 소득외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 150만원 이하이고 소득세법상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양자녀 기준은 무엇인가요?
만 18세 미만으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자녀가 중증자애인의 경우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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