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나 근로장려금등에서 흔히 나오는 용어인 총소득금액과 총급여액 용어가 비슷해서 혼동이 올 수있는데요. 두 용어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총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근로자는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신고를 하고 그 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사업자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총급여액이란?
총급여액 =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근로소득중 비과세(식대비, 실비정산비등) 원청징수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을 뺀 금액을 총 급여액 이라고 합니다.
가끔 총급여액 등 이라고 말할때는 총급여액 + 업종병경비율을 적용한 사업소득 을 말할때 이렇게 명시하기도합니다.
직장인들의 연봉을 연간근로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600만원인데 연봉에 비과세 소득인 식사비 월 10만이 포함되어 있다면 연 120만원의 비과세 금액을 뺀 3480만원이 총 급여액이 됩니다. 상여금과 보너스는 비과세 소득이 아니므로 총급여액에 포함이됩니다.
종합소득금액(총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 +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사업소득을 합친 금액입니다.
복잡해보이지만 간단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1)근로소득
근로소득 =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아래 표에서 처럼 총 급액에 따라 다릅니다.
<홈택스 - 근로소득간이세액 바로가기>
2) 금융소득
이자소득 : 일반적인 이자 소득세는 15.4%(이자 소득세 14%, 지방세 1.4%)
이자소득세는 조건에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배당소득 : 배당소득도 세율은 15.4%입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의 좀 다른 점이있습니다.
이자소득 + 배당소득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 15.4%로 대부분 이자를 지급하는 곳에서 원청징수(지급하기전에 세금을빼고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신고할때 특별히 내야할 세금은 없지만 만약 2000만원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은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해서 세금을 내야합니다.
3) 연금소득
연금소득에서 공제 분을 뺀 금액을 포함시킵니다.
4) 사업소득
국세청에 사업자 신고를 하여 발생되는 소득을 사업 소득이라하며 매출액이 아니라 매출액에서 지출된 부분과 경비부분을 뺀 소득을 말합니다.
5) 기타소득
위 에 해당되지 않는 대부분의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시면 됩니다.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 등이 여기에 해당 됩니다.
'유용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Git] - Git 초기화 (1) | 2022.10.13 |
---|---|
[Git] - Git 설치하기 (0) | 2022.10.13 |
2022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0) | 2022.05.03 |
청와대 관람 신청 방법과 국민비서 서비스 가입하기 (0) | 2022.04.29 |
서울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22.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