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수성가농부 입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상장폐지 요건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폐지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상장폐지 조건들이 코스피(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분하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상장폐지가 되면 어떻게 되나?
상장폐지가 결정되게 되면 일정 기간동안 정리매매 기간이 주어지며, 해당 기간안에 보유중인 주식을 처분하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주식은 흔히 말하는 휴지조각이 되어버립니다.
소중한 우리의 자산을 잃어버리지 않을려면 상장폐지 요건을 잘 알고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에서는 상장폐지가 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이라는 제도로
투자자들에게 위험성을 알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즉 상장폐지가 되기 전에 관리종목으로 먼저 지정이 되고 계속해서 규정에 위반이 되면 상장폐지가 되는데
이 또한 안정장치일뿐 절대적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즉시상장폐지 사유도 있기 때문에 이런경우에 해당한다면 관리종목지정이 되지 않고도 상장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 조건에 해당이되면 상장폐지심사를 받게 되고 이 기간동안 주식은 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2. 코스피 시장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조건
1.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업연도 경과후 90일 내 사업보고서 미제출시 관리종목 으로 지정되며 법정기한부터 10일 이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가 기준에 해당하게 됩니다. 보통 대부분의 회사들이 사업연도를 12월 31일로 두고 있기때문에 3월까지는 제출을 해야하고 그로인해 3월,4월에 관리종목 지정이 되거나 상장폐지 해당종목들이 많이 나오게됩니다.
2.감사인 의견 미달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감사한정인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최근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부정적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상장폐지조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2년 연속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이 제한, 한정인 경우에도 상장폐지조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3. 자본잠식
자본금의 50%이상 잠식이 되면 관리종목지정 전액 자본잠식 또는 50%이상 잠식 2년 연속이되면 상장폐지사유가 됩니다. 최근 오스템 임플란트 회사의 한 직원이 2천억원대 횡령을 하면서 자본잠식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거래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자본잠식은 횡령, 적자지속 등 여러상황에서 나올수 있기 때문에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4. 기타 즉시퇴출 사유
다음은 즉시 퇴출 사유입니다. 아래 내용에 해당하게 되면 즉시 주식거래정지가 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들어가게 되어 사유 해소를 하지 못하면 상장폐지가 되게 됩니다.
5.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다음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입니다. 이런 경우는 주식거래를 계속 유지하는게 맞을지 심사를 하게 됩니다.
기업측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거래가 재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코스닥 시장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조건
1. 매출액 기준 미달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2년연속 30억 미만인 경우 상장폐지 심사를 받습니다.
코스피에 비해 코스닥은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많이 있기때문에 매출이 30억이 안되면 퇴출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는 매출액이 30억 미만이라도 상장유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처럼 기술성장기업, 이익미실현기업은 각각 상장후 5년간 미적용됩니다
2.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및 장기영업손실
법인세를 차감하기전의 사업손실이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고 10억원 이상의 손실이 최근 3년간 2회이상이면 관리종목에 지정됩니다. 이런 손실이 지속되면 자본잠식으로 이어질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4년연속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해도 관리종목에 지정되며 그상태에서 최근사업연도에도 영업손실(5년연속영업손실)이 나면 상장폐지에 해당하게 됩니다.
3. 자본잠식과 자기자본 일정금액 미만
코스피 시장에서도 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요건이 되는 경우가 있듯이 코스닥에서도 자본잠식으로 인한 상장폐지요건이 있습니다. 코스피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참조해주세요.
4.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제한
모든 상장된 회사들은 외부감사인으로 부터 감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가 적합이 나오면 계속 상장유지가 되지만 아래와 같이 부적정, 의견거절, 감사범위제한을 받게 되면 기간안에 다시 감사보고서를 받아서 통과되지 않으면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사유가 됩니다.
5. 시가총액 및 거래량 미달
이런 내용도 있었나 하시겠지만 시가 총액이 40억 미만이 30일간 지속되면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그 후에 90일간 연속 10일 그리고 누적 30일간 40억 이상의 조건을 미충족 하게되면 상장폐지가 됩니다. 또 거래량의 극히 적은 기업들도 이에 해당하게 되니 동전주나 시총이 100억이하인 종목 거래가 거의 없는 종목은 투자를 하지않기를 권해드립니다.
6. 지분분산 공시서류 미제출
소액주주의 숫자가 200인 미만이거나 소액주주 지분이 20%미만이면 관리종목에 지정됩니다.
단) 자진상폐를 준비중이거나 아래 내용처럼 적용배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7. 회생절차 및 파산신청 즉시퇴출
기업이 회생절차나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회생개시신청이 기각,결정취소, 회생계획 불인가를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그리고 기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아래 은행거래정지나 파산선고 흡수합병 유가증권(코스피시장)으로 상장하게 되는 경우 상장폐지에 해당하게 된다.
코스닥 시장의 표에 1) 2)와 같이 표기가 된 내용은 아래에 추가하였습니다.
주 1)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및 자기자본 기준
주 2)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본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
주 3)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포함
주 4)기술성이 있고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연구개발기업에 대해 장기영업손실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한시적으로 면제
주 5)자진상장폐지를 위한 공개매수시 분산기준 미달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등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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