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여 소득이 있는 가구구성원 기준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가구의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돕는 지원금이며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법인세 정책관 소득세제과의 소관하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2022년 1월이후 부터 소득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기준 요건
근로장려금은 2009년부터 적용되어 시행되어 왔으며, 2012년에는 자영업자 중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이 추가되었고, 2015년에는 모든 자영업자(전문직은 제외)로 확대되었으며 2019년에는 종교인이 추가되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의 기준일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외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자격기준 총 소득금액(연간소득) 및 최대지급액
(2021년도 대비 소득 기준 금액이 200만원씩 상향 되었습니다)
총 소득 기준 금액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
최대 지급액 | 15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1) 총 소득 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아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위 금액을 모두 합한 총 소득 금액이 범위를 넘어서면 근로장려금을 신청 하실 수 없습니다.
▶재산요건
재산의 기준이 되는 날은 전년도 6월 1일이며 해당 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아래 항목의 합계액이 2억이 넘는다면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승용자동차는 시가표준액이며 영업용 차량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전세금)의 경우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하며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금액을 평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요건
위 요건을 모두 충족 하더라도 2021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전문직을 가지고 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하였거나 부양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신청 가능 합니다.)
총 급여액에 따른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아래와 같이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게 되며 가구 구성에 따른 최대 지급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급액 또한 일정 구간까지는 총급여액에 비례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으면 지급액도 줄어들수 있습니다.
위 표와 같이 총 급여액이 일정 범위 밖에서는 지급액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400만원~900만원, 홑벌이 가구는 700만원~1400만원, 맞벌이 가구는 800만원~ 1700만원 인 경우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에도 감액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적 용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해당 지급액의 50% 차감 |
신청 기간을 넘어 신청(2022.6.1~11.30) | 해당 지급액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낙액에 충당 |
총 급여액등의 변동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 | 변동된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 가산세 부과(1일 0.025%) |
총 소득금액과 총 급여액 무슨 차이?
근로장려금을 알아보다 보면 용어에 대해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총 소득금액과 총 급여액 입니다.
총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과 같은말입니다.
총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근로소득 + 금융소득 + 사업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총급여액 = 연봉 - 비과세소득(식대,차량유지비 등)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반기분과 정기분으로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반기분은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으로 나뉘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2022년도 근로장려금 반기 및 정기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1년 하반기(7월~12월) 소득분 신청기간 : 22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 6월 중 지급
2) 2022년 상반기(1월~6월) 소득분 신청기간 : 22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 12월 중 지급
3) 2021년 귀속 정기 신청기간은 22년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9월 정기지급 됩니다.
신청방법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카카오톡, 문자메세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2)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4) 신청완료
신청방법2
(서면,우편물등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QR코드
☞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 홈택스 접속하여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의 "근로,자녀장려금"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7자리입력 → 신청완료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앱스토어(구글 Play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받아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ARS(자동응답) 전화
☎ (1544-9944) 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신청방법3
(모바일 또는 서면으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홈택스 접속하여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일반신청하기 클릭
인증서를 통해 소득자료를 불러 올수 있으며 소득자료를 불러올수 없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이 외에 자세한 상담은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으로 전화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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